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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한 음식 대금이 소액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에 유치되고 나서도 그곳에 있던 물품 등을 손상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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