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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9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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