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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5:41 경 인천 중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C 화물 트럭을 인천 중구청 D 팀 소속 주무관 E, F이 주정 차위반으로 단속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인근에서 계속하여 주정 차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 주무관들에게 “ 야 이 시발년 들아 찢어 죽여 버릴 테다, 좃 같은 년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행 원부를 손으로 잡아 찢고, 도로에 놓인 있던 바닥 깔 판( 일명 빠레트) 을 들어 주무관들의 공무수행 차량 앞바퀴에 밀착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는 흙을 위 공무수행 차량 안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무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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