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26. 15:10 경 대구 북구 옥 산로 95 화인탑 펠 리스 앞길에서 대구 북구청 B 소속 C, 공익근무요원 D이 E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 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폰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이라 오인하여 갑자기 위 카니발 차량의 본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신 고 있던 구두를 벗어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본네트를 수 회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1,260,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차량 위에서 내려오도록 한 후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자 “ 내가 못 가르쳐 준다, 개새끼야, 경찰 니들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내 건들 수 있나
”, “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손으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