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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8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23:00 경부터 다음 날 00:45 경까지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내 카운터에서, 냉장고의 맥주를 마음대로 꺼 내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휴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노래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병맥주, 담배꽁초 등 현장사진 자료, 물 화분 사진 자료,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8회, 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차례 있으나 업무 방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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