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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22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피해자측 때문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것 같은 언동을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갈취한 금원이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3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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