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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4 2014고단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440,8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8.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의 범행(C 공동운영)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9.경 순천시 E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고,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이길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 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준비하여 위 건물 2층에 설치하고, 2012. 9. 28.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 하여금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게 한 다음, 2012. 9. 28.경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F을 관리부장으로 일하게 하고,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 1만 점 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H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H으로부터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H은 2012. 11. 26.경 위 F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명의를 이전받았다), H, D과 함께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수익을 정산하고, 관리부장 I에게 게임기, 종업원, 환전업무의 관리 등을 맡기고, G, J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 1만 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이 2013. 1. 초경 D의 위 게임장 지분을 인수하자 H, K과 함께 2013. 1. 19.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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