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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7구합2887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8. 17.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C 757㎡ 지상에 연면적 546.7㎡의 단독주택(다가구-19가구,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원고 B은 2012. 9. 3.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D 479.90㎡(이하 위 C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387.09㎡의 단독주택(다가구-13가구,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원고 A의 2012. 8. 17.자 건축허가와 원고 B의 2012. 9. 3.자 건축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허가’라 한다)를 각 받은 다음, 원고 A은 2014. 8. 12., 원고 B은 2014. 8. 14. 각 피고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건축 공사장 안전 및 보행환경 점검’ 과정에서 원고들이 당시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0. 5. 원고들에게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후 1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므로, 2016. 10. 21.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6. 10. 19. ‘2017. 9.경 신축공사를 시작하겠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경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을 진행하여 원고들이 여전히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1. 10. 다시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므로 2017. 1. 31.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기존에 제출한 위 나.항의 2016. 10. 19.자 의견서로 의견 제출을 갈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2.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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