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1 2014가합12299
보험계약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08. 3. 3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2009. 5. 20.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2008. 8. 20.부터 2008. 8. 28.까지 기능성 위장질환으로 9일간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9. 6.까지 총 47회에 걸쳐 703일 원고는 2015. 4.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A의 입원일자는 총 739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2014. 3. 10.자 입원을 중복하여 계산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은 합계 240,000원의, 피고 B은 합계 32,110,532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표1: 피고 A의 입원치료내역>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08. 8. 20. 2008. 8. 28. 기능성 위장질환 C병원 9 2 2010. 4. 7. 2010. 4. 21 경추, 요추 염좌 D병원 15 3 2010. 8. 20. 2010. 8. 30. 전정 신경염 D병원 11 4 2011. 8. 12. 2011. 9. 9. 폐렴 E병원 29 5 2012. 2. 1. 2012. 2. 14. 추간판장애 F정형외과의원 14 6 2012. 2. 18. 2012. 2. 24. 추간판장애, 요추 G정형외과의원 7 7 2012. 3. 8. 2012. 3. 21. 척추증 등 H신경외과 14 8 2012. 3. 24. 2012. 4. 6. 추간판장애 I정형외과 14 9 2012. 4. 11. 2012. 4. 26. 추간판변성 등 J병원 16 10 2012. 5. 3 2012. 5. 21. 추간판장애 K재활의학과의원 19 11 2012. 5. 23. 2012. 6. 5. 척추협착 목포시의료원 14 12 2012. 6. 6. 2012. 6. 28. 추간판장애 L한방병원 21 13 2012. 7. 2. 2012. 7. 16 관절증-손부위 등 M한방병원 15 14 2012. 8. 14. 2012. 8. 28. 관절의 강직증, 손 N정형외과의원 15 15 2012. 9. 6. 2012. 9. 19. 관절통-손 목포시의료원 14 16 2012. 9. 20. 2012. 10.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