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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32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반소피고는 2009. 10. 20.경 반소원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E,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조적조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1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50,000,000원은 2010. 2. 28.에 지불, 잔금 155,000,000원은 2010. 3. 31.에 지불)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반소피고는 2010. 2. 28.까지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소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90,000,000원(=210,000,000원 - 계약금 5,000,000원 - 중도금 중 기지급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임차권 등은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소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 등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0. 8.경 반소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반소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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