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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49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3.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환차액금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교환물건 원고 :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원룸 18개 미준공 상태임), 융자금 400,000,000원 피고 : 이 사건 피고 부동산, 융자금 농협 360,000,000원 그 외 신용 67,000,000원 합계 427,000,000원, 상호 ‘D’의 시설, 자동차 1대 및 영업권 일체(요트, 배 포함) 교환차액금 지불 교환차액금 :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12. 13.에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60,000,000원은 2016. 1. 16.에 지급한다.

잔금 50,000,000원은 2016. 2. 29.에 지급한다.

계약사항 피고는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의 융자금 400,000,000원을 승계하고, 담보신탁 가등기 상태는 원고가 이전할시 말소처리한다.

원고는 피고의 융자금 합계 427,000,000원을 책임지고 승계ㆍ상환 처리한다.

교환차익금 12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6. 2. 29.안으로 지급하되, 이 사건 피고 부동산 소재지 D을 비워줄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2. 29.까지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 소유권의 이전 및 위 계약상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6. 3.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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