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162,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이유
.... 나.
원고는 위 모텔을 이어받아 운영하기 위해 2009. 8.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제1조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10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0,000,000원은 2009. 8. 5. 지불한다. 잔금 65,000,000원은 2009. 8. 28. 지불한다. 차임 4,000,000원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제1임차인 피고와 제2임차인 원고 사이의 계약이며, 잔금 지불 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5. 계약금 5,000,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8.까지 합계 39,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권리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8.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층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9. 8. 28.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 측에서는 피고에게 전대차를 하도록 승낙한 바 없다고 하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에서 F모텔을 운영하다가 201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