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2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신천마을 산청이네펜션 앞 노상을 덕산소재지 방면에서 중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대퇴부 좌측 근위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