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소재 우진할인마트 앞 도로를 상거리에서 성구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유니버스 승합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상해를, 위 승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