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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9 2013고단2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돈 못내니까 마음대로

해. 야 썅년아.

씹할 놈아.

"라고 하는 등 20여 분간 욕설을 하고, 사건을 수습하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F이 경찰차에 탑승하자, 이를 막아선 채 본네트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린 후 그의 목을 손날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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