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면서, ‘D회사’ 소속 근로자이던 E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E의 신청에 따라 매월 중간정산 하여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