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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의 동네 선배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면서 피해 금원 출금액의 0.5%를 받아 각자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동차를 렌트해서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받는 ‘ 카드 수거 책’ 역할, B은 위 체크카드 등으로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역할, C은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소액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에게, ‘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5,000만 원 내에서 보상을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F 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 G) 로 57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B, C은 그 무렵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위 57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B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B은 같은 날 15:15 쯤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로 57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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