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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7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은 유인책, 대포 통장 등 모집 책, 인출관리 책, 인출 책,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 모집 책’ 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받아 사기 피해 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 유인책’ 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송금하게 하고, ‘ 인출관리 책’ 은 인출 책들에게는 즉시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한편 전달 책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고, ‘ 인출 책’ 은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인출관리 책이 보낸 ‘ 전달 책 ’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 전달 책’ 은 인출 책의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인출 책으로부터 대포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인출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 환전 알바를 구한다.

” 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C’ 이라는 인출관리 책으로부터 “ 환전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수금한 뒤, 다시 무통장으로 다른 계좌에 입금을 해 주면, 전달 받은 돈의 1%를 일당으로 주고, 기름값, 식대, 주차 비, 톨게이트 비, 간식 비 등의 경비도 전부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소위 ‘ 전달 책 ’으로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상의 유인책은 2016. 3. 6. 10:4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E 대리인데, 서민대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통장을 발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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