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주월동 방면에서 힐 스테이 3 단지 후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