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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0 2015나13163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10. 원고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1. 24.부터 2003. 12. 22.까지 29일간 신경성 두통을 이유로 ‘B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척추 협착증, 무릎 관절증,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2014. 3. 12.까지 총 89회에 걸쳐 1,61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68,388,3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한화생명 무)새참사랑연금보험 1994. 9. 7. 90,600 재해 2만 질병 2만 9,550,408 유지 2 교보생명 무)단체보장보험 1999. 7. 9. 20,560 재해 2만 10,700,000 해지 3 한화생명 무)굿모닝실버건강보험 2003. 2. 10. 84,170 재해 1만 질병 1만 6,800,327 유지 4 신한생명 무)뉴더블플러스종신보험 2003. 9. 2. 116,700 재해2만 질병2만 460,000 해지 5 원고회사 이 사건 보험계약 2003. 10. 30. 37,800 재해 2만 질병 5만 68,388,350 유지 6 우체국 재해안심만기 2004. 2. 18. 37,100 재해 2만 11,840,000 2014. 2. 18. 만기 7 동부생명 무)베스트케어 건강보험 2004. 5. 21. 55,900 질병 6만 2,220,000 2005. 10. 14. 해지 8 AIA 생명보험 무)AIG다보장의료보험 2004. 6. 2. 21,350 재해1만 질병2만 460,000 해지 (고지의무위반) 9 우체국 올커버암치료 2004. 6. 30. 35,500 재해 1만 질병 1만 2,080,000 해지 10 우체국 건강만기 2004. 7. 14. 77,900 재해 2만 질병 2만 7,940,000 해지 11 새마을금고 신상해 2004. 7. 19. 23,000 재해 3만 690,000 해지 12 우체국 정기만기 2004. 9. 16. 64,600 재해 2만 질병 2만 5,780,000 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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