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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9 2015누5237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전남 영광군 B 전 1,499㎡(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E해안도로(국도 H선)와 서해 바다의 해안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부지에 지상 1층의 다가구 단독주택 1동(건축면적 174.9㎡, 연면적 합계 168.5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의해서 의제되는 이 사건 건축부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2013. 11.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28)를 별도로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위 건축부지에 대하여 절토 661㎥, 성토 74㎥의 토공사를 하여(을 제2호증의 19 제4쪽) 지반고(GH) 26.5m의 건축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내역서, 수량산출서, 횡단면도를 첨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협의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협의결과를 통보하였고, 2014. 1. 9.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에게 신고필증과 함께 위 개발행위 협의결과를 다시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 6. 20. 피고에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신청’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공사계획과 달리 절토 146㎥, 성토 707㎥의 토공사를 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써(갑 제17호증 제37쪽) 이 사건 건물의 지반고가 계획고(26.5m)보다 2.45m 높은 28.95m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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