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전남 영광군 B 묘 198㎡, C 전 2,19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E해안도로(국도 F)와 서해 바다의 해안선 사이에 위치해 있다.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부지에 지상 2층의 다가구 단독주택 1동(건축면적 121.025㎡, 연면적 합계 198.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의해서 의제되는 이 사건 건축부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2013. 10.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4)를 별도로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위 건축부지 중 건물대지 부분에 대하여 1506㎥를 절토하여(을 제2호증의 22 제3쪽) 지반고(GH) 27.5m의 건축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내역서, 수량산출서, 횡단면도를 첨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협의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협의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 10. 22.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원고에게 신고필증과 함께 위 개발행위 협의결과를 다시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 6. 20. 피고에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 신청’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공사계획과 달리 568㎥만 절토함으로써(갑 제17호증 제45쪽) 이 사건 건물의 지반고가 계획고(26.5m)보다 1.57m 높은 29.07m가 되었고,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