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72세) 은 고물 및 파지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1:20 경 용인시 수지구 D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수거 장에 있는 파지를 가져가려고 밀 차( 손수 레 )에 쌓아 놓은 것을 보고 자신의 1 톤 포터 트럭 (E) 차량을 운전하여 밀 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밀 차에 밀려 넘어지면서 '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밀 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병원 내원 일자 확인)

1.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1 톤 트럭을 운전하여 밀 차에 닿게 한 것은 맞지만 밀 차나 피해자를 밀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진술이 몇 가지 점(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를 진술하였는지, 트럭이 오는 것을 보았는지 등 )에서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C은 2017. 9. 4. F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2017. 9. 2. 밀 차를 묶고 있는데 차가 밀 차를 쳤다고

말한 이래로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이 밀 차를 쳐서 밀 차 뒤에서 끈을 묶고 있던 자신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C이 입은 상해( 요추, 골반 및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는 그러한 방법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입을 수 있는 상해인 것으로 판단된다.

C의 진술에 따르면 C은 비탈길 아래쪽에서 밀 차 뒤에서 끈을 묶고 있었고, 피고인은 비탈길 위쪽에서부터 C의 밀 차까지 트럭을 운전하여 내려갔다.

그런 데 위와 같은 비탈길에서 가속도가 붙는 점, C이 밀 차 바로 뒤에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