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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점에서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2015. 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한국 상용 4.5 톤 트럭을 매도하고, 새로 한국 상용 4.5 톤 트럭을 매수해 달라는 차량 위탁 판매 요청을 받게 되어 위 트럭의 판매, 신 차 구입, 차량 등록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 시흥시 산기 대학로 163번 길에 있는 ㈜ 전국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위 D 차량을 ㈜ 전국 상사 E에게 양도한 후 위 E으로부터 차량대금 37,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 받아 위 D 차량 할부대금으로 4,311,580원, 신 차의 할부대금으로 8,729,870원, 탑 제작비 9,000,000원을 사용한 후, 신 차 태그 액 슬 시스템 제작비용 및 신 차 등록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14,958,550원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관리권 양도 양수 계약서, 통장 출금거래 내역서, 광주지방법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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