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09698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부분 이 사건 소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소150399 구상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의 확정일은 2002. 12. 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9. 4.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