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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7438
물품대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11가소2285969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201가소2285969 사건 판결이 2012. 1. 12.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 있음의 확인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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