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가소124910 사용료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차4159호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9. 3. 2. ‘피고는 원고에게 4,864,86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1999. 4. 27.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24910호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피고는 원고에게 4,864,86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3.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1. 4.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9. 10. 31. 위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