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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단69022
사용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가소124910 사용료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차4159호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9. 3. 2. ‘피고는 원고에게 4,864,86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1999. 4. 27.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124910호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피고는 원고에게 4,864,86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3.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1. 4.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9. 10. 31. 위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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