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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5472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17.자 2010차146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17.자 2010차146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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