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5472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17.자 2010차146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17.자 2010차146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