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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502, 85다카2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6.4.1.(773),442]
판시사항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자가 채권담보관계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경험칙

판결요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가 그 신탁관계를 주장함이 없이 그 보다 불리한 채권담보관계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일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허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토지는 원고가 1978.12.30. 소외 1의 소개에 의하여 소외 2로부터 그 지상건물과 함께 2,7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않고 있던 중 1979.5.11 위 소외 1의 권유로 동인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토지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소외 1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 갑 제3호증의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로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매수인은 엄연히 피고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제4호증의1, 2)을 모두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정을 알아볼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같은 을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전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1979.5.1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에 같은날 원고앞으로 1979.4.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가등기가 피고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담보방법으로 경료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되자 새삼스럽게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의 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한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대금을 피고 및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되어있는데 매수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원고가 그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스스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에 속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가 그 신탁관계를 주장함이 없이 그보다 불리한 채권담보관계임을 주장하여 앞서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도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채용한 소외 2, 소외 1 등의 증언(갑 제3호증은 소외 1의 증언과 동일한 내용이다)이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을 모두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원고주장의 경위에 비추어 도저히 취신 할 바 못되는 근거없는 증언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증인 소외 1은 피고의 아버지되는 사람이기는 하나 제1심에서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뒤에 피고에게는 그 증언이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인증서(기록 89정)를 작성해 주고 있으므로 동인의 증언은 때에 따라 편리한대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이어서 이점에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증언이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당시에 피고는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재력이 없었고 매매대금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었다고 본 것 같으나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피고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니,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금 상당액을 차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그대로 취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라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허가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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