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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합207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3. 14. 00:38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52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C동 E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14. 00:5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242면)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첨부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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