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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 육교 부근 도로를 한국 전력 쪽에서 창원 소계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30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제 1 항에 기재한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옛길 230에 있는 가야 밀면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창원 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8km 가량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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