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17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역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3. 00: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후배 C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 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단속 경찰 관인 경위 D에게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사 문서 행사,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C 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확인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확인 전자기 록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단속 경찰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