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7. 6. 14. 16:00 경 울산시 동구 C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D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E, F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E으로부터 300만 원, F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2. 2007. 7. 27. 13:00 경 같은 구 G 아파트 105동 2203호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H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고,
3. 2007. 11. 15. 14:00 경 같은 구 I 빌라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J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K의 양쪽 어금니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고,
4. 2008. 5. 22. 16:00 경 같은 구 L 아파트 104호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 등을 사용하여 M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고,
5. 2009. 3.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N에게 전화하여 ‘170 만 원을 지급해 주면 틀니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N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고,
6. 2009. 9. 1.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O에서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P과 그녀의 남편의 치아를 갈아 내고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70만 원을 받고,
7. 2010. 10. 10. 경 안산시 단원구 Q에서 치과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사용하여 R의 치아를 뽑은 후 보철을 하는 등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