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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단6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일자 불상 경 여수시 F 아파트 205동 8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자, 보조 전등, 치과용 드릴, 마취제, 마취 주사기 등을 구비해 놓고 G으로부터 앞 윗니 1개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치아를 연마하고 석고로 위 치아의 본을 뜬 후 치과 기공사 B에게 의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의치를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G의 치아에 접착시키고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경부터 2015. 6. 경까지 24회에 걸쳐 20명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170,000원을 받고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H 건물 3 층에서 I를 운영하는 치과 기공사이다.

치과 기공사는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 물제작 의뢰서에 의하여 치과 기공 물을 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위 I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A으로부터 22회에 걸쳐 전화로 의치, 크라운, 틀니 등 치과 기공 물 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제작하여 합계 8,260,000원 상당의 치과 기공 물을 A에게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증거자료, 각 사진, 계좌거래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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