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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4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 2015. 4. 12. 15:26경과 같은 날 15:40경,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B 갤러리에, 각 “C”, “D”라는 제목의 글에, ‘망언질’, ‘글을 싸질러’, ‘고소하는 짓거리로 악명높은 어글러 고소 남발꾼’, ‘망언을 지껄여서 유가족들한테 더욱 비수를 꽂는 짓거리’, ‘저놈의 저 짓거리’, ‘또 저놈이 인재로 인한 사고에 말려들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꼴을 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궤변을 아고라에 싸질렀’, ‘궤변존나’, ‘비열한 짓거리를 하도 많이 해대는 놈’, ‘저놈이 싸지른 궤변’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5. 2.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 컴퓨터로,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E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글에 "자기 실명 밝히고 반사회적이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글만 써갈기고.

그것으로 욕설 및 비난조 댓글을 유도한 다음 캡처하고 고소해서 합의금 뜯어내기 바쁜 더러운 협잡꾼

G. 정중한 말투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 어이없는 헛소리를 나불대서 꼭 나쁜 어투의 댓글을 달게 만드는 쓰레기. 이런 더러운 패륜아 새끼는 반드시 사지를 다 잘라버리고 고자로 만들거나, 신상 다 까발리고 재산 다 빼앗아서 그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눠 갖도록 해야함. 듣기로는 20대 초반이라는데, G이란 새끼는 그 나이에 아주 싹수가 말라 비틀어진 새끼이고 이런 식으로 공갈협박을 일삼는 호로자식이므로 반드시 제거하거나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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