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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6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2. 시간미상경 불상의 PC방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고라의 어글러 고소 남발꾼 대구 D’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고,

2. 피고인은 2015. 4. 22. 시간미상경 불상의 PC방에서 루리웹 사이트에 ‘E’ 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관련 글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어그로질, 합의금 뜯어쳐먹기로 아주 유명한 놈, 짓거리가 악플러 따위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악질인 놈, 아고라에 싸질러놨는데 글을 써갈기”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3. 피고인은 2015. 6. 13. 시간미상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디씨인사이드 사이트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기획적 고소 고발 남발로 대구위상을 높이는 D’ 제목글로 “도발질과 어그로질”, “고소고발을 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짓거리”, “그 X같은 사이버모욕죄를 악용하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 “어그로질”, “쓰레기임”, “벌금 더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질 패륜종자”, “짓거리”, “캐찌질이캐백수”, “악성폐기물이자 패륜아”, “이 객기”, “악질”, “이객기”, “이객기는 고소고발 남발로 합의금 뜯어내는 짓거리로 먹고 사는 캐찌질이 캐백수”, “이색기의 망언질”, “D이란 색기”, “갑질하고 돈 받아 먹으면서 딸딸이 치는 재미에 중독”, “천성이 저열하고 하찮기 짝이 없는 나부랭이니 그런 짓거리”, “D이란 색기는 아주 고소에 중독됐는지 계속 이짓거리”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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