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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700만 원을,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서서히 출발하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럭 전면부에 가까운 위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트럭에 부딪치고 역과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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