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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4012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겸 피고 주식회사 D의 보조참가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겸 피고 주식회사 D의 보조참가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쪽 17행, 제9쪽 17행의 각 ‘A’를 모두 ‘원고’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의 제9쪽 20행과 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 제1심판결의 제9쪽 21행의 ‘그러나’를 ‘갑 제40 내지 42호증’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의 제10쪽 10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인지능력에 장애가 생겨 K병원에서 수행한 K-MMSE 검사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의 약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총 30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24점에서 30점은 인지적 손상이 없음, 18점에서 23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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