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악 우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술에 취해 바닥에 있던 턱에 걸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으로 보일 뿐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바로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엉켜 싸웠는바, 피고인의 폭력 이외에 피해자가 치근 파절(상악 우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입을 만한 요인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