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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2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02:35 경 부산시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 남, 58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2:53 경 목적 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교회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향해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뺨을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등에 대한 수사), 폭행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타고 목적적이 도착한 다음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년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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