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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구합402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금지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C의 아들인데,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2014. 8. 18.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금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기재 누락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부결이라는 결과만 기재하고 처분 사유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건물은 D여자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출입문으로부터 157m, 경계선으로부터 152m 떨어져 있고,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왕복 4차로의 중앙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학교 정문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역에 있으며,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30여 개의 금지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특별히 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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