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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12 2019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주천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도로 중앙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남원시청 소유의 위 경계석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경계석)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시킨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발생시킨 교통상 위험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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