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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2: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이 어디냐고 묻자 “이 씹할 새끼야, 그냥 꺼져라”라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발길질을 수회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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