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먼저, 이 사건 지붕에 누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E의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방수공사를 TPO 시트 공법으로 실시할 것을 예정하여 이 사건 지붕의 샌드위치 판넬을 뒤집어 시공한 뒤, 정작 피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도급 주면서는 폴리우레아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한 데에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붕에 발생한 누수 하자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다음,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붕의 누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F 등에 그 보수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으로 230,582,0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제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3)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지붕의 누수 하자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아무런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 전액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도면에 따라 샌드위치 판넬의 평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