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블록(이하 ‘하이블록’이라 한다)은 2014. 2.경 B 관리단으로부터 B 보도정비 등 공사를 도급받고, 2014. 2. 26.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보도블록 교체, 조경 및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97,218,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4. 5. 20.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하이블록, 보험가입금액 9,721,800원, 보험기간 2014. 5. 12.부터 2017. 5. 11.까지로 정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하이블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0.경 지하연결통로 방수 공사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마쳤으나, 위 지하연결통로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자, 2014. 6. 16.경 누수로 인한 얼룩을 제거하고 위 지하연결통로 부분에 방수 보강작업을 하였다. 라.
그 후에도 위 지하연결통로 부분에 누수가 다시 발생하였고, 이에 하이블록은 2014. 6. 18. 피고에게 위 하자를 다시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위 하자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하이블록은 원고에게 2014. 6. 24.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4. 7. 31.경부터 2014. 8. 5.경까지 위 지하연결통로 부분 방수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6,06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2. 하이블록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6,06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