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30,0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8. 피고와 사이에 920,000,000원을 같은 날부터 2010. 3. 7.까지 6개월 동안 이자율 연 10.2%, 연체이자율 연 24%, 여신금액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고, 이자는 취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선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9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7. 접수 제69098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19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5.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7. 6.부터 2013. 6. 25.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위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이하 통틀어 ‘이자 등’이라고 한다)의 합계금이 194,489,124원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지급한 돈 합계 28,436,820원 중 17,895,890원을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10,540,930원을 2013. 6. 26.부터 2013. 8. 6.까지 발생한 연체이자(피고에게 유리하게 연체이자율 연 24% 아닌 통상 이자율 연 10.2%로 조정된 것)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피고가 이후에도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3. 8. 7.부터 2015. 4. 23.까지 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378,687,123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