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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5326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30,0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8. 피고와 사이에 920,000,000원을 같은 날부터 2010. 3. 7.까지 6개월 동안 이자율 연 10.2%, 연체이자율 연 24%, 여신금액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고, 이자는 취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선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9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7. 접수 제69098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19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5.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7. 6.부터 2013. 6. 25.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위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이하 통틀어 ‘이자 등’이라고 한다)의 합계금이 194,489,124원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지급한 돈 합계 28,436,820원 중 17,895,890원을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10,540,930원을 2013. 6. 26.부터 2013. 8. 6.까지 발생한 연체이자(피고에게 유리하게 연체이자율 연 24% 아닌 통상 이자율 연 10.2%로 조정된 것)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피고가 이후에도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3. 8. 7.부터 2015. 4. 23.까지 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378,687,123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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