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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10 2014고단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뭘 그런 걸 다 알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위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를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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