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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18 2014고정9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8:20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에 있는 옥계계곡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과 자동차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바닥에 드러누웠을 때 피해자 C(여, 59세)로부터 “일어나세요. 뒤에 젊은 사람 차들이 많이 밀렸는데 무슨 짓입니까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바닥에 있던 돌맹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협박죄 또한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인 C가 2014. 3.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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