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852』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8. 3. 4. 10:2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사거리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인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E K5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527,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탑승자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34,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854』 피고인은 2019. 7. 31.경 J로부터 K 마세라티 기블리S Q4 차량을 빌린 뒤,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중고차매매상사에 임의로 처분하고, 위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 22:02경 인천 서구 N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차를 세워놓았는데, 누군가 가져갔다. 20:44경 주차하여 놓고 지금 확인하여 보니 없어졌다”라고 허위의 절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