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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507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회선 및 인터넷전화이용 서비스 등에 관하여 가입기간은 3년으로 하는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2.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인터넷회선 개통을 위한 단말기 등을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도 서비스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 서비스 사용대금은 21,945,560원(= 2017. 2.분 16,965,410원 2017. 3.분 2,888,770원 2017. 4.분 46,910원 2017. 7.분 2,044,47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서비스 사용대금 21,9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B은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는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만일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서비스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의 주장은 ‘자신이 미납 서비스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서비스 이용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회사로서 B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이상, B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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